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책


 최선을 다해 세상 밖으로 나온 소중한 아가들. 

 이제 막 태어났기에, 경우에 따라 긴급한 검사과정과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입원 치료 혹은 수술을 겪게 되었을 경우, 아기에게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기에 맞는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하셨던 정보들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는 의료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한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제외

● 미숙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e보건소 바로가기

구글플레이 아이마중앱

앱스토어 아이마중앱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지원 신청서 보러가기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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