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정부24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사유에 해당시)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맞벌이인 경우 소득 높은 사람 100% + 낮은 사람 50% 합산
※ 신청일 기준, 제일 최근에 고지된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
지원내용
매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 영아 1인당 월 90,000원
조제분유
● 영아 1인당 월 110,000원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수시 소득조사로 기저귀 바우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정부24
정부24에서 신청하기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해당시
1️⃣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신청일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2️⃣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 ~ 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 다자녀 가구 해당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아이와 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꼭 지원기간과 지원자격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