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정부24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사유에 해당시)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맞벌이인 경우 소득 높은 사람 100% + 낮은 사람 50% 합산

※ 신청일 기준, 제일 최근에 고지된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


지원내용


매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 영아 1인당 월 90,000원


조제분유

● 영아 1인당 월 110,000원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수시 소득조사로 기저귀 바우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정부2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해당시

            1️⃣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신청일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2️⃣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 ~ 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 다자녀 가구 해당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아이와 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꼭 지원기간과 지원자격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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